지하철 내진설계기준 상반기중 제정
지하철 내진설계기준 상반기중 제정
  • 승인 2005.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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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설노선 전면 적용키로
지하철 내진설계기준이 상반기중 제정돼 신설되는 노선에 전면 적용된다.

또 하반기중에는 이미 운행중인 지하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보강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진설계기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6월까지는 기준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88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고속철도, 교량, 터널, 철도, 도로, 댐, 수문, 공항시설 등 9종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들어 설계에 반영해왔다.

또 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대해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에 속하지만 갈수록 지진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내진규모를 4.5∼5에서 5∼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건교부는 주요 시설물 가운데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하 수송망인 도시철도는 아직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설계기준 마련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는 지하시설물의 경우 지진규모 5∼5.5 정도는 지상 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시설물처럼 최고 규모 7 정도에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건교부는 용역을 통해 마련한 시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6월쯤이면 내진설계기준을 확정, 고시하고 신규 노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지하철 구조물에 대해 하반기중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보강계획을 수립, 내년부터는 보강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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