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는 줄었지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가짜석유는 줄었지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 황순호
  • 승인 2024.0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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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지난해 석유사업자 불법석유 유통 현황 분석결과 발표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유통 현황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지난 2021년 105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같은 기간 96건에서 127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난 2021년 187개소, 2022년 165개소, 2023년 161개소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총 126건으로 전체 적발사례 189건(주유소 62건, 일반대리점 1건 포함) 중 67%를 차지했다.
지역별 적발률은 경상북도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2.0%, 경상남도 1.6%, 경기도 및 전라북도가 각각 1.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이 보유 중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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