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남지청,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노동부 성남지청,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4.0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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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임원 사칭, 협력업체와 공모해 약 2억 6천만원 부정수급 혐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 지난 19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설업자 최모씨(5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최모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 부정한 방법으로 약 2억 6천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해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해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함으로써 대리인 행세를 했다.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노동자에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이다.
또한 노동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해 임금지급 책임을 B시공사로 돌리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출근기록(출역일보)을 조작해 제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했다.
그 밖에도 최모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C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토록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에게 기 지급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처음 드러났으며,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거주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공적 재원에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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