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개소 신규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개소 신규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4.02.19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 신청 8개소 중 동작·중랑·서초 등 5개소 선정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제외, 희망지역 공공지원 강화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동작구 상도동 279 일원의 위치도. 사진=서울시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동작구 상도동 279 일원의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6일 개최한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신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상도동 279 일원(동작구) ▷중화2동 299-8 일원 ▷면목2동 139-52 일원(이상 중랑구) ▷양재동 374 일원 ▷양재동 382 일원(이상 서초구) 등 총 5개소다.
해당지들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및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했으며,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들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도동 279 일원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중화2동 299-8 일원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단,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해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면목동 139-52 일원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있어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로 높으며,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단,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과 연계해 공공기여 및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양재2동 374 및 382 일대는 각각 지난해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되었던 건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되고,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점, 주민동의율이 60~7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됐다.
단, 향후 논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폭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함께 공모에 신청한 ▷보문동6가 400 일원 ▷하월곡동 40-107 일원(이상 성북구) ▷수유동 392-9 일원(강북구) 등 3개소는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보문동6가 400 일원은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 필요성 및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하월곡동 40-107 일원은 과거 주택재개발 추진이 있었던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약 71%로 낙후되었고 반지하 비율도 56% 높아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수유동 392-9 일원은 건축물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지이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고저차 등을 고려시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그 밖에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아닌 타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도림동 247-48 일원(영등포구) ▷신당동 122-3 일원(중구) 등은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도림동 247-48 일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추진을 희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했다.
신당동 122-3 일원은 인근 지역에 총 3개소의 모아타운 대상지가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이 중 1개소의 주민들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추진을 희망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양재2동 일원은 지난해 2차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 2023년 8월 25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 고시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