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조합원에 3천억원 규모 특별융자 실시
전문조합, 조합원에 3천억원 규모 특별융자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4.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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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위기, 조합원 충격 최소화 위해 '총력'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전문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다.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PF 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공사현장에서의 원가 상승, 금리 인하 불확실성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1월, 4월, 7월, 10월마다 변동된다.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 있는 전문조합 본사 전경. 사진=전문조합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 있는 전문조합 본사 전경. 사진=전문조합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16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한 뒤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를 통해 별도의 약정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단,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별융자 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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