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도소 담장위 걷는 심정’ 아우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도소 담장위 걷는 심정’ 아우성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2.1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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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인・중소기업・소상공인 4천여명 결의대회
건설현장 법 적용대상 99% 중소건설사 ‘2중・3중 고통’

중소건설기업들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계가 아우성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도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으로 ‘잠 못이루고 있다’는 호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 메쎄 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전기공사협회・여성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단체 및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모든 건설현장이 법 적용대상이 되어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더구나 건설업체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단련에 따르면 “중소건설업계는 2년 유예 법안의 통과 요청 성명서 발표, 여・야 의원 면담 그리고 중소제조업계와 공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유예 법안의 통과를 요청한 바 있으나,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인 것 같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큰데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구속돼야 하는 것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법령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범위가 매우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수범자의 의무이행 범위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2년째임에도 중소기업의 약 97%가 법 시행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방대한 안전의무 및 모호함, 비용부담, 안전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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