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황순호
  • 승인 2024.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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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 발휘해 전세사기 원천 차단해야"
최재란 서울시의원.
최재란 서울시의원.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임에도 대법원 판례상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민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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