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안전관리 공백 해소
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안전관리 공백 해소
  • 황순호
  • 승인 2024.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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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토록 해
지난해 6월 1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지난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최근 5년간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에 이르는 등 해당 유형의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의 목적이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이는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개칭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이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이와 더불어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상향,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도시 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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