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한도, 당초 계약금액 100%까지 확대
선금 지급한도, 당초 계약금액 100%까지 확대
  • 황순호
  • 승인 2024.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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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목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지방재정을 보다 신속히 집행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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