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하천 20개소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 지방하천 20개소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
  • 황순호
  • 승인 2024.0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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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는 올해 10월 1일,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
3월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착수, 홍수기 전 CCTV 설치키로
이번에 환경부에 의해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탄강 유역의 모습. 사진=철원군
이번에 환경부에 의해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탄강 유역의 모습. 사진=철원군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개소 467㎞를 국가하천으로 2월 8일자로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하천이 총 89개소 4,069km로 확대되는 셈이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개소 또한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10월 1일에는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이어 내년 1월 1일에는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 등이 지정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에 승격된 하천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21일부터 9월 20일인 홍수기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해당지에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에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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