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4.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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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등 골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서울시가 지난 2004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며, 이에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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