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업체 단속대상 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넓혀
서울시, 부실업체 단속대상 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넓혀
  • 황순호
  • 승인 2024.0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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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 발주공사→하도액 1억원 이상 건설업체까지 대상 확대
2020년부터 4년간 954곳 중 175곳 적발 및 처분… 지난해도 46곳 적발

서울시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벌이는 대대적인 단속이다.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각 자치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 또한 배포해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며,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2월부터 단속을 시작, 지난해까지 총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해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 처분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실 건설업체가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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