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창사 47년만에 설립 근거법 마련
LX공사, 창사 47년만에 설립 근거법 마련
  • 황순호
  • 승인 2024.0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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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법 통해 선제 실증·정책 실행력 확보
LX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LX공사
LX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사 47주년만에 독자적 설립 근거법인 공사법을 마련했다.
LX공사는 지난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가 공간정보 위탁사업 등을 맡아 추진해 왔다.
그러나 LX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UAM 등 정부 정책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원 조달, 위탁사업 근거 등이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공사법을 대표발의, 디지털 SOC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공공 주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주력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본격화되고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일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LX공사는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UAM 등 국가 정책사업의 선제적 실증으로 국토·도시 계획,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정부·기관별로 분산·단절된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분석·활용체계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 공사법 통과를 위해 합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신산업 육성과 민간시장 창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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