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일부터 '희망의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 1일부터 '희망의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
  • 황순호
  • 승인 2024.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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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 모집… 29일까지 주민센터 통해 신청
(위로부터)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도배·장판·싱크대 등을 정비한 모습. 사진=서울시
(위로부터)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도배·장판·싱크대 등을 정비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9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역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2021~2023년 지원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올해에는 상반기 600가구, 하반기 400가구 등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모집은 오는 7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SH와의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오는 3월 초 치러지며,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 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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