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건설업체, 7차 협상서 5.6% 인상 '극적 타결'
레미콘-건설업체, 7차 협상서 5.6% 인상 '극적 타결'
  • 황순호
  • 승인 2024.0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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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공급가격, 다음달 1일부터 1㎥당 93,700원
협상 타결에도 양측 불만 여전… 재차 분쟁 발생도 우려돼

수도권 지역 레미콘이 다음달 1일부터 1루베(㎥) 당 93,700원으로 공급된다. 기존 가격보다 5천원(5.6%) 인상된 것이다.
26일 레미콘 업계는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와의 7차 가격 협상에서 현재 1㎥당 88,700원인 레미콘 가격을 93,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가격은 그 해의 레미콘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시멘트, 골재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2%, 8% 인상되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레미콘 공급가격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연초부터 레미콘 업계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셧다운' 등의 강경책을 내세우며 수도권보다도 먼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군 등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을 1㎥당 95,000원에서 102,200원으로 약 7.6% 인상했으며, 이틀 뒤인 10일에는 강원 원주시에서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내홍 끝에 1㎥당 93,000원에서 106,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는 실제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할인 폭도 함께 조정됐다.
보통 레미콘은 공급 기준가격을 지정한 뒤 현장에 공급할 때 특정 비율의 할인을 거쳐 공급하는데, 현재는 기준가격의 약 83%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앞으로 기준가격의 87.6%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기준가격이 1㎥당 93,700원으로 5천원 인상한 데 이어 할인 폭 또한 함께 감소, 실질적인 가격 인상률은 5.64% 꼴이라는 게 레미콘 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은 극적으로 가격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서로 불만인 모양새다.
레미콘 업계는 이번에 타결된 레미콘 가격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최근 레미콘의 핵심 재료들인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전기료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예정된 레미콘 트럭 차주들과의 인상 협상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가격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차주들의 협상력이 강해진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과의 인상폭 차이도 문제점 중 하나로 제기됐다. 실제로 가격 협상이 끝난 지역들의 경우 적게는 1㎥당 7,200원, 많게는 13,800원까지 인상되는 등 수도권보다 대체로 가격 인상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 또한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특성상, 현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자재 중 하나인 레미콘 가격의 가파른 인상은 각 현장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되기 쉽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을 인상했는데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게 돼 부담스럽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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