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홍보
설비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홍보
  • 김덕수
  • 승인 2024.0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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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12월31일까지 

경상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2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1월17일 부터 12월13일까지 시행한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우리조합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인)으로 2023. 7. 1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지원한다. 
다만,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지원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3천만원까지며,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신청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영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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