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 요청
  • 김덕수
  • 승인 2024.01.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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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더 이상 추가 유예 요구 없을 것 약속”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 제고에 총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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