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4.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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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00만원 지원
(위로부터) 서울시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창호를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모습. 사진=서울시
(위로부터) 서울시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창호를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5일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약 750가구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엔 6천만원부터 최대 20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 이상인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사업은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서울시 BRP 지원시스템(brp.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있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은 2월 14일로, 이 때 지원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른 점을 감안,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BRP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및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오는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빛주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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