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수소유통 전담기관 지정
석유관리원, 수소유통 전담기관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4.0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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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대체연료 관리 노하우 활용한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 통해 생태계 조성 기여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본격적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기타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해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기존 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 업무를 집중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수행은 오는 3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축적한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시장 중립적 기관으로서 유통관리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현장 소통에 특화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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