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 등 이달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그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하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 제도가 지난 97년 도입됐으나 감면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감면여부가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감면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고자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감면의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현재 조사중인 행위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