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한다
  • 황순호
  • 승인 2024.0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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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7개 심의 통합

서울시가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고자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운영체계의 주 목적이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에 지금까지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를 약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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