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예고
  • 김덕수
  • 승인 2024.01.1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불편함 없도록 최선 다할터” 
‘실적 미인정’ 해당 업종 입찰 참여 시 불이익 방지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라 업종전환 한 업체들의 실적 인정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업 또는 겸업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해당연도 실적 미인정으로 인한 해당 업종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토목‧건축 중 선택한 당해연도 실적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택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해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업종전환 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므로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으로 전환업종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4명, 자본금2억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환된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한 업종에 대하여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된 업종별 출자금액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전까지 추가 출자하여야 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업종전환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조합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