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지방중소업체 참여책 강구
BTL, 지방중소업체 참여책 강구
  • 승인 2005.04.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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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일반지침에 우대근거 규정
리스방식(BTL) 민자사업에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재정사업이 무분별하게 BTL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예산처는 최근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회의를 통해 원칙에는 어느정도 의견을 좁혔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처는 현재 마련중인 BTL사업시행 일반지침에 ‘사업시행자 선정시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적인 조항을 담고 시행부처별로 고시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우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대상사업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우대책을 규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시행부처별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우대책을 고시토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우대책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또 BTL의 시행이 재정사업의 대체가 아닌 신규 건설수요의 창출이라는 BTL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정사업이 BTL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시행하는 BTL사업에는 재정투입이 확정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BTL로 인해 재정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지침에 관련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달 중순경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BTL사업시행 일반지침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이때까지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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