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전문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 황순호
  • 승인 2024.0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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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경감 기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이 지난 9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조합은 이번 개정법률안 공포가 지난 2020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통해 전문건설사들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던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행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전문조합 또한 TF에 변호사, 기술사 등 내부 인력을 참여시키고,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비용을 지원하며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탠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 적용되어 조합원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조합의 설명이다.
또한 전문조합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 미달이거나 재료 자체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요건을 담은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은 레미콘 시공시 하자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콘크리트에 함유된 함수량의 건조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단서가 없어 하자 부담을 떠안는 실정이었다.

전문조합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조합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이와 더불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게 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지정, 건설업체의 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건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조합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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