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의 의의
<기고>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의 의의
  • 승인 2005.04.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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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산 책임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현행 법률은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성을 제기한 필자로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의무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천명함과 함께 부과징수의 편리성 및 운용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던 부담금제도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의 확보는 일반 재정으로

우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無償性)을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헌법 제31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구법과 같이 부담금을 분양계약자에 부담시키는 것이나 현행법과 같이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나 모두 위헌이며,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는 일반 재정을 사용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개발사업자는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항변할 수 있다.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위배

또 한가지는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의 기본 원칙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법과 현행법은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 교육 수요’의 산정, 추가 교육 수요 ‘유발자의 결정’ 및 추가 교육 수요 유발자에 대한 ‘비용의 정확한 배분’에 실패하였다. 쉽게 말해 모든 분양 계약자가 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며, 구법에서의 3천30세대 이상과 현행법에서의 100세대 이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의 경우 100세대에서 54명(초등학교 2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명)이 취학 수요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약 50세대 정도는 취학수요(추가 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음에도 부담금의 부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폐지가 헌법 정신에 합당

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법과 현행법의 위헌성 인지하지 못한 점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과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충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폐지되기 전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 특정 집단, 즉 분양계약자, 개발사업자, 건설업자 등에게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가 위헌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현행법을 존속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일반 재정의 확대를 통하여 의무교육 대상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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