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4.01.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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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 정비 완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53명, 반대 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실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자원의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음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비상시 위기대책본부(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성, 수급안정 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자원 안보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원 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산자부 산하에 자원 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 안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자원안보법에는 LNG의 제3자 판매 허용 조항을 수록,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 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물량 및 기간을 지정, 도시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13일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하 소부장특별법),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공급망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을 구성, 대한민국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부장특별법은 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 공급망기본법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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