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 현장방문
오세훈 서울시장,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 현장방문
  • 황순호
  • 승인 2024.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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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소방규정 도입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위한 대책 마련 주문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개량·확충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노원구의 한 노후아파트를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노원구의 한 노후아파트를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노원구의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방문, 소방·방화시설의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사고 등 노후아파트에서의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주택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관문을 닫고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함에도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는 바람에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 점검이 실시된 아파트 또한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2년 10월 준공,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세대별 완강기 설치대상도 아닌 등 방학동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와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6층 이상 층에만 설치하고, 완강기 또한 지난 2004년 6월 이전까지는 지상 3층~10층에 층 바닥면적 1천㎡마다 1개씩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안전대책 브리핑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먼저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 임대단지 중 옥상피난이 가능한 단지에 대해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선 설치를 이미 확충한 곳도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을 강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서울시민 및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하고, 소방서 및 자치구와 함께 재해약자 등 참여하는 화재 피난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지정, 19시부터 10분간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달 말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에서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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