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근절 '박차'
SH,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근절 '박차'
  • 황순호
  • 승인 2024.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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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관리규약 규정 배포
국토부도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시 고가차량 재계약 불허키로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 3일/회, 세대 당 최대 120시간/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기준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SH가 최근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SH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 또한 지난 5일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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