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해야
앞으로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해야
  • 황순호
  • 승인 2024.0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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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강화 목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가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한 건축주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현행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개별 민원 해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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