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강화 등 나선다
정부,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강화 등 나선다
  • 황순호
  • 승인 2024.0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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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목표
잠재위험 관리·역동경제 구현·미래세대 동행 등 실천 방향 설정

정부가 지난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세계적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 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재정립한 데 이은 것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가지의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건설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아래와 같다.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주거지원 강화

먼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임차인이 60㎡ 이하·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시,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중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 공공임대를 지난해보다 더 많은 11.5만호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LH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 또한 매임임대주택 재산세 부담 등을 완화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그 밖에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을 막고자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등의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집중 지원한다.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 달러 달성 지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해외수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며, 특히 대형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4대 인프라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 건설 수주 400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자 각 국가·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추진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해 8월 ENR 기준으로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를 확대,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선진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제2의 '중동 붐'을 확산하고자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KOTRA 현지대행 서비스·시공능력 평가시 해외건설 고용 가점 및 해외건설 노동자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고, 각 권역별 거점국 설정 및 진출전략 차별화에 나서며, 원전 또한 루마니아 등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의 全 주기 수출을 위한 新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거점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3월 20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자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의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의 신청을 통한 특구를 지정해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의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전 수요를 확대하고자 입지보조금의 지원비율을 5%p 상향키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12월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지정·운영을 개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전국 5대 광역시에 선도사업을 추진,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 일터, 주거·여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한다.
문화특구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3개소에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지정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올해 중 특구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가 운영 중인 특구제도 전반의 기능 점검을 실시, 하반기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중앙 정부에서는 SOC 사업 관련 예산을 26.4조원으로 늘린 만큼,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과 더불어 오는 6월까지 국가계약의 한시특례를 연장하는 등 약 65%의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지방 또한 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약 6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립전 예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또한 각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의 매입을 희망할 경우 비축부동산의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투자는 올해 약 60조원 규모의 투자 중 55%를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자사업 또한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통해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13.7조원+α로 상향했다.

■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이와 더불어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내년까지 1년간 유예하며, 앞으로 全 분야에 걸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굴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자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기업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이를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각 지역의 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하며,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인천계양(1.7만호), 고양창릉(3.6만호), 남양주왕숙(6.6만호), 하남교산(3.3만호) 등 4개 지구의 주택을 올해 내 조기 착공토록 하며, 추후 인력·자본을 투입해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등의 착공일정을 약 6개월 단축하고자 노력한다.
뉴:홈은 올해 중 9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하며, 1월 중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주택공급 인·허가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 또한 인·허가 전에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한번에 심의하고, 교육영향평가 관련 건축허가 통합심의 60일 전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기존 대비 1년 이상 단축하는 한편, 공사비 갈등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민간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 추진에 나선다.
여기에 건설업종 내 외국인력 채용쿼터를 6천명까지 확대, 건설산업 내 인력 부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각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실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속히 집행하고, 준공기관 도과 시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0.4조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PF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사업성을 검토 후 매입,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2.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와 더불어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 및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각각 오는 3월과 4월 시행하기로 예정한 바 있으며, 오는 5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또한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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