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발표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4.01.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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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올해 하반기 시행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 등 실시

조달청이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달사업법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비싼 수수료의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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