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해 온실가스 줄인다
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해 온실가스 줄인다
  • 황순호
  • 승인 2024.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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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조정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 1월 1일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을 확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7%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를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함으로써 100% 감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개정,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설계기준은 지난 2007년 8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처음 수립한 뒤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쳐 왔으며,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면서 건축물 환경 및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따.
먼저 최근 건설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은 등급에 따라 3~15%까지 완화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 ZEB 인증 취득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 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여기에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했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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