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황순호
  • 승인 2024.0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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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130호 및 신혼부부Ⅰ·Ⅱ 1,623호 모집
3월초 당첨자 발표, 3월 이후 주택 입주 개시
LH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해 놓은 청년매입 임대주택의 모습. 사진=LH
LH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해 놓은 청년매입 임대주택의 모습.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3일부터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 등 총 2,753호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이 중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 지역본부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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