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 황순호
  • 승인 2024.0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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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4천호,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2월 초 당첨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청약은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4~6주 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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