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참여
국가철도공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참여
  • 황순호
  • 승인 2023.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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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단은 국가철도공단법상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도 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오송에 철도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를 유치해 철도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내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의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내 R&D, 교육센터 등의 운영지원시설을 구축해 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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