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변호사 칼럼]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3.1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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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법정수당 포함 임금 받는 노동자 다수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 미달시 청구 가능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1. 서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급계약을 말한다. 한편 이 포괄임금제의 효력에 관해 우리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위 약정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경우 근로자는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별도로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②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돼 있었다.
③ 원고들은 출근율이나 개근 등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
④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구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3. 원심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10. 10. 30. 선고 2019나1907판결)
원심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된다고 보았다.
→ 연차수당을 전부 인정

4. 대법원의 판단(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판결)
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봐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인정

5. 결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우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돼 있는 연차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액을 비교한 후 미달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산정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서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위 해당 금액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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