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지원센터 신규 지정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지원센터 신규 지정
  • 황순호
  • 승인 2023.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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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조사 및 공표 등 조경계 현안, 내년도 중점 추진키로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재단)이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에 근거, 국토부의 지시·감독을 받아 조경정책 연구, 재정사업 등을 수행하는 센터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재정과 국비지원을 고려, 조경지원센터를 내년까지 1년간의 단기계획, 2026년까지 3년간의 중기계획, 2028년까지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계획은 ▷조경수목 가격조사 및 공표 ▷조경분야 통계자료 구축 ▷관련 법령 모니터링 및 조경단체 사업 지원 ▷전문연구원 충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계획은 ▷기획운영, 법제정책, 교육사업, 조경진흥사업 등 조직체계 개편을 통한 센터 운영 내실화 ▷조경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정책 연구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조경계의 당면 현안 중 하나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공표를 실시하는 한편 조경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경수의 합리적인 가격 조사 및 공표를 통해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경은 관·산·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실용과학으로, 학회의 연구 기능보다도 산·학 단체가 연계해 설립한 재단이 조경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심왕섭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1년 조경수 가격고시가 폐지된 이후 객관적인 가격 기준이 없어 시장 혼란이 가중, 공사발주 기피 등으로 인해 조경공사 건수가 15% 이상, 공사금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 조경계에 필요한 안건들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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