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공고
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공고
  • 황순호
  • 승인 2023.1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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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도 20%→30% 이하 확대, 업무시설에 오피스텔 10% 허용
F1,F2 필지 일괄 매각… 용적률 1,000%, 최고 높이 656m까지 가능
서울시가 28일부터 매각 용지공급 공고를 개시하는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의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공고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 3일 15시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 5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했으며,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
용지공급은 상암동 1645의 F1과 상암동 1646의 F2 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원으로, 지난 3월 5차 공급에서 제시했던 8,254억원 대비 111억원이 증가했다.
매각기준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확대(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의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필수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으며,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오피스텔을 연 면적 10% 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조건 등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자들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사업계획 80%+가격 20%였던 기존의 평가방식을 사업계획 90%+가격 10%로 변경해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을 기존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천억원)이었던 것을 200억원 이상으로 축소했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는 약 133층 규모인 656m까지 가능하다. 단, 도시계획이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건축법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휠'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랜드마크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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