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자지위 확인 행정소송'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자지위 확인 행정소송'
  • 김덕수
  • 승인 2023.12.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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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소송사기 등
공모제도 무력화시킨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
행정소송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 

 

- 광주시 상대 시공사지위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통해 공모지침 무시하는 
광주시의 직무유기 등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 밝힐 것
-대법원판결은 ㈜한양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간 사법(私法)상 민사소송일 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각종 특혜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다. 
반면에,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私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 
특히 위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하여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을 자행하며 공모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 또한 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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