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설분쟁 상담 코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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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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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지상 변전소철거 등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질문>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 甲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는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 甲이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2조에 의하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의 시가는 약 6억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를 인도 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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