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영철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에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지원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간 갈등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시장이 현장지원단의 경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모아타운 내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다양한 사업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낮은 사업이해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의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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