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옥상녹화 저변 확대 위한 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옥상녹화 저변 확대 위한 개정조례안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3.12.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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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우수 관리자에 시장 표창 가능하도록 규정
박춘선 서울시의원.
박춘선 서울시의원.

박춘선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안 제13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 서울시장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와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옥상녹화는 대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열섬 효과 완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홍수 위험 감소, 생태계 보전,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도시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협약 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 뼘의 녹지도 소중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옥상녹화는 서울시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녹지를 확충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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