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및 부실시공 원천 차단
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및 부실시공 원천 차단
  • 황순호
  • 승인 2023.1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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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해 전관예우 등 특혜 원천 차단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으로 안전 중심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권한 분산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 혁파 등을 통해 철근 누락 등의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LH 혁신방안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 시행하던 것을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시공능력이 더 뛰어난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사실상 독점 공급 상태였던 LH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요구받게 되고, 자체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민간 건설업계 또한 침체돼 있는 시장 여건 속에서 사업 물량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 LH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각각 조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원천적으로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2급 이상 퇴직자를 실시하는 재취업 심사를 3급까지 확대, 이권 카르텔의 형성 기반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함과 더불어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 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제고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기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자로 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이나,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삭감을 방지하고,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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