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등 건의사항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지난 1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KOSCA 측에서는 윤학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KOSCA는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 측에 ▷타워크레인 운영비용 전가 행위 개선 ▷특정 원사업자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요청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개선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하도급 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점차 심해지는 바,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학수 KOSCA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건의 드리는 안건들이 향후 올바른 건설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더욱 발전한 건설상생문화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문건설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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