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내 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에 과태료 규정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국가·지자체 정원 조성 포함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국가·지자체 정원 조성 포함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이채익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은혜 산림청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전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현장에 맞는 정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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