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물만 분양주택 가능…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건물만 분양주택 가능…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3.12.12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LH 환매만 가능, 이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도 허용
향후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특별법도 제안 예정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금까지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SH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회의원이 이를 발의했다.
SH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한편, SH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며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