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선언
국토부,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선언
  • 황순호
  • 승인 2023.12.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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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및 시공책임 강화
공동주택 소음기준, 2025년부터 37dB 하향 계획
아파트들이 즐비한 도심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이하 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을 미달해도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이상 층간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며,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수도 현행 2%에서 5%까지 확대함으로써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그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 및 장래매수인의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 등 보강지원을 강화하고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LH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을 적용,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 및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소음 기준을 현행 49dB에서 37dB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내년 시범단지부터 선제 적용하며, 이후 시험시설 건립 등의 기술검증을 거쳐 점차 민간으로 확신토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공사비 부담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현행 층간소음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지어진 아파트의 상당수는 벽체 위에 슬래브를 얹는 벽식 구조인데, 각 세대가 벽으로 연결돼 있는 설계 특성상 소음이 사방으로 번지면서 이것이 층간소음인지 측간소음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들 또한 이번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성명문을 통해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사후 보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점,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음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하고자 총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 총 21가구가 지원하는 데 그쳤으며, 이에 내년도 예산 또한 900세대, 27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바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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