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 건의
  • 황순호
  • 승인 2023.1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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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관련 건의 6건,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 등 총 8건

한국부동산개발협회(협회장 김승배)와 대한주택건설협회(협회장 정원주)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례 없는 주택공급 급감과 청년 가구 등의 소규모가구·서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의 공급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공급 주체 및 관련 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지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 및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세제 관련 건의 6건, 건축기준 관련 건의 2건 등 총 8건으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제 횟수 제한 개선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 확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개선 ▷오피스텔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기준 개선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시 부가세 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폐지 및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완화 ▷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및 3주택 중과세율 10%로 회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양 협회는 이 중 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이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도록 개정되면서 임대목적의 오피스텔 매입수요가 급격하게 감소,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양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실질거래가격 인상으로 작용함에 따라 매물 및 거래 감소로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 투기나 세수 감소를 우려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공급 급감 및 거시경제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시장 안정 및 세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협회 관계자들은 "주거공간의 공급자로써 시장의 가장 앞단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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