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매 분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불명예’
롯데건설, 매 분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불명예’
  • 황순호
  • 승인 2023.12.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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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에도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번째
노동부의 전국 현장 일제 감독에도 비극 또다시 반복돼
지난 5월 22일 1명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의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5월 22일 1명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의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진=국토교통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복공판 고정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복공판과 함께 10여m 아래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건설현장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롯데건설의 시공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올해 들어 5번째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일제 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발생한 바, 롯데건설의 안전관리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그 책임을 묻는 법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9월 22일에도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설 현장에서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100톤 규모의 이동식크레인 작업용 와이어로프를 정비하던 노동자가 와이어와 함께 19m 아래 지하공동구로 떨어져 숨진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6건의 중대재해에서 6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 22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7월 11일에는 인천터미널복합개발 현장에서 추락사고 발생으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2월 3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롯데건설의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하는 자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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