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신동근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3.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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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주택보증금 '이중계약' 사기 예방 목적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등에 임시 예치하는 ‘예스크로’ 제도 필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신설,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문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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